○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업무 인수·인계 이틀 만에 업무 인수를 전면적으로 거부한 것은 업무수행에 대한 진지한 고려와 충분한 노력 없이 새로운 업무수행에 대한 근로제공 거부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자회사로의 전출 후 전문지식 등이 요구되는 생소한 업무수행을 거부한 근로자에게 5개월의 정직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업무 인수·인계 이틀 만에 업무 인수를 전면적으로 거부한 것은 업무수행에 대한 진지한 고려와 충분한 노력 없이 새로운 업무수행에 대한 근로제공 거부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그러나, ① 사용자가 사전에 근로자에게 전출 후 업무내용을 충분히 알려주지 않았던 점, ② 근로자가 담당업무에 대한 경험이 없고 업무를 익힐 시간적 여유도 없었던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충에 대하여 협의나 업무조정 등
판정 상세
근로자가 업무 인수·인계 이틀 만에 업무 인수를 전면적으로 거부한 것은 업무수행에 대한 진지한 고려와 충분한 노력 없이 새로운 업무수행에 대한 근로제공 거부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그러나, ① 사용자가 사전에 근로자에게 전출 후 업무내용을 충분히 알려주지 않았던 점, ② 근로자가 담당업무에 대한 경험이 없고 업무를 익힐 시간적 여유도 없었던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충에 대하여 협의나 업무조정 등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28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⑤ 이미 정직 6개월의 징계가 과다하다는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 있었고 정직 5개월의 생활상 불이익도 상당히 크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직 5개월의 양정은 과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