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7.26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업목적상 ‘기타 부대비’ 명목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된 사업시행자 명의의 법인카드를 단란주점 등에서 여러 차례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비록 변제하였다고 하나, 그 과정을 보면 사용자의 정상적인 변제인 것처럼 가장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비위사실의 은폐, 변제의 비자발성,
판정 요지
법인카드를 단란주점 등에서 사적으로 여러 차례 사용한 행위를 사유로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업목적상 ‘기타 부대비’ 명목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된 사업시행자 명의의 법인카드를 단란주점 등에서 여러 차례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비록 변제하였다고 하나, 그 과정을 보면 사용자의 정상적인 변제인 것처럼 가장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비위사실의 은폐, 변제의 비자발성, 상급자를 기망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바, 파면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징계라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사업목적상 ‘기타 부대비’ 명목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된 사업시행자 명의의 법인카드를 단란주점 등에서 여러 차례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비록 변제하였다고 하나, 그 과정을 보면 사용자의 정상적인 변제인 것처럼 가장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비위사실의 은폐, 변제의 비자발성, 상급자를 기망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바, 파면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징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