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보직강등의 그 밖의 징벌 해당 여부사규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상무’에서 ‘팀장’으로 보직을 강등하였고, ‘전무’ 승진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직강등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규정에 따른 절차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보직을 강등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보직강등의 그 밖의 징벌 해당 여부사규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상무’에서 ‘팀장’으로 보직을 강등하였고, ‘전무’ 승진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직강등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
다. 판단:
가. 보직강등의 그 밖의 징벌 해당 여부사규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상무’에서 ‘팀장’으로 보직을 강등하였고, ‘전무’ 승진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직강등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나. 보직강등의 정당성 여부 ① 「농업협동조합법」 제56조와 정관에는 직원의 임면을 조합장의 권한이고 간부직원에 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농·축협 인사업무 실무편람’에는 간부직원의 임면에 대한 안건 부의는 조합장의 권한임에도 조합장이 아닌 사용자의 ‘이사 3/2’가 보직강등의 안건을 부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조합장이 이사회에서 ‘동의’하였더라도, 안건의 부의자가 아니라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보직강등은 정당한 부의 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상세
가. 보직강등의 그 밖의 징벌 해당 여부사규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상무’에서 ‘팀장’으로 보직을 강등하였고, ‘전무’ 승진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직강등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나. 보직강등의 정당성 여부 ① 「농업협동조합법」 제56조와 정관에는 직원의 임면을 조합장의 권한이고 간부직원에 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농·축협 인사업무 실무편람’에는 간부직원의 임면에 대한 안건 부의는 조합장의 권한임에도 조합장이 아닌 사용자의 ‘이사 3/2’가 보직강등의 안건을 부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조합장이 이사회에서 ‘동의’하였더라도, 안건의 부의자가 아니라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보직강등은 정당한 부의 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