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7.27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집단결행을 할 경우 시민의 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되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가 충분히 예상됨에도, 노선버스 결행을 강행한 것은 버스운행 중단을 통해 새로운 경영진을 압박하고 회사의 업무수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들의
판정 요지
고의적 집단 결근으로 시내버스 운행을 중단시킨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들이 집단결행을 할 경우 시민의 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되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가 충분히 예상됨에도, 노선버스 결행을 강행한 것은 버스운행 중단을 통해 새로운 경영진을 압박하고 회사의 업무수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들의 집단 결근으로 시내버스의 일부 노선이 결행되어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사용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며, 결행에 따른 영업 손실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또한 적정하며, 해당관청으로부터 승인된 버스 노선 및 배차시간을 준수해야 하는 공익사업의 특성상 다수의 근로자들을 일괄적으로 근무에서 배제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의 시행시기를 확정하지 않은 것은 불가피한 조치로서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