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인사고과제도 및 인사평가가 공정성, 객관성 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2년 연속하여 최하등급의 인사고과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양정도 적정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팀장과 사무국장에 의해 인사고과가 이루어지나 실질적으로 팀장의 평가가 절대적이고, 인사고과 항목도 정성적 평가로만 구성되어 있는 점, ② 인사고과의 적정성, 인사고과기준의 객관성 및 평가방법의 타당성 등이 입증되지 못한 점, ③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없는 점, ④ 절대평가점수와 관계 없이 최하등급에 1명을 반드시 배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고과제도 및 인사평가가 공정성, 객관성 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2년 연속하여 최하등급의 인사고과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최하등급에 1명을 반드시 배정하도록 되어 있어 2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무성적이 현저히 저조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회통념상 근로자의 책임으로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인사평가 후 근로자에게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조언, 교육기회 제공 등을 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최초 최하등급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년째 최하등급을 받자 바로 징계해고 처분을 한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