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7.28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개별임금계약을 하는 것에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 조합원과의 사이에서 개별연봉계약이 모두 체결되지 않은 이상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노동조합이 사무실 제공이나 근로시간 면제자 인정을 단체교섭
판정 요지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쟁의행위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징계사유에 정당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개별임금계약을 하는 것에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 조합원과의 사이에서 개별연봉계약이 모두 체결되지 않은 이상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노동조합이 사무실 제공이나 근로시간 면제자 인정을 단체교섭 사항으로 삼아 파업을 한 것은 불법적 쟁의행위에 속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파업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징계사유에 있어 정당성이 없다.
판정 상세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개별임금계약을 하는 것에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 조합원과의 사이에서 개별연봉계약이 모두 체결되지 않은 이상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노동조합이 사무실 제공이나 근로시간 면제자 인정을 단체교섭 사항으로 삼아 파업을 한 것은 불법적 쟁의행위에 속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파업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징계사유에 있어 정당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