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28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허위검침의 사유로 정직처분된 이후 계속 동일한 허위검침의 사유가 발생하여 해고의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징계해고처분이 그 징계사유에 비춰 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검침원인 근로자가 허위 등의 방법으로 검침을 하여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