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핵심 쟁점
① 면접 시 폐원단 처리 업무에 대해 근로자에게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면접 전 근로자가 지하 2층에 있는 쓰레기 집하장을 방문하였고 회사가 섬유업 관련 업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미화 업무에 폐원단 처리 업무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판정 요지
폐원단 처리 업무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미화 업무에 해당하므로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① 면접 시 폐원단 처리 업무에 대해 근로자에게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면접 전 근로자가 지하 2층에 있는 쓰레기 집하장을 방문하였고 회사가 섬유업 관련 업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미화 업무에 폐원단 처리 업무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미화 남자 반장 및 조원 업무표’에 ‘층 원단 페기’라는 업무항목이 표기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러한 게시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판정 상세
① 면접 시 폐원단 처리 업무에 대해 근로자에게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면접 전 근로자가 지하 2층에 있는 쓰레기 집하장을 방문하였고 회사가 섬유업 관련 업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미화 업무에 폐원단 처리 업무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미화 남자 반장 및 조원 업무표’에 ‘층 원단 페기’라는 업무항목이 표기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러한 게시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④ 근로자의 근무장소에 의류샘플을 만드는 사무실이 있어 폐원단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점, ⑤ 사용자가 폐원단 처리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한 직원을 따로 채용한 적이 없는 점, ⑥ 남자 미화원들은 여자 미화원들이 모아 놓은 사무실 쓰레기를 지하 2층 쓰레기 집하장으로 옮긴 후 분리수거 등을 하면서 폐원단 처리 업무도 같이 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폐원단 처리 업무 역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미화 업무의 하나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