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29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서로의 주장이 상이하나 달리 해고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