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 채용과정에서 구체적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고용보험 신고 및 보험료 납부, 임금 지급도 직접 해왔던 점, ②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정지명령을 통보하고 해임을 의결한 점, ③ 근로자의 부당직무정지 구제신청 사건에서도 스스로 사용자임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사용자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 인정되며, 해고를 하면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 채용과정에서 구체적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고용보험 신고 및 보험료 납부, 임금 지급도 직접 해왔던 점, ②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정지명령을 통보하고 해임을 의결한 점, ③ 근로자의 부당직무정지 구제신청 사건에서도 스스로 사용자임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사용자로 인정된
다. 한편, 사용자가 주택관리업체를 변경하면서 근로자를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은 해고이며,
판정 상세
① 근로자 채용과정에서 구체적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고용보험 신고 및 보험료 납부, 임금 지급도 직접 해왔던 점, ②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정지명령을 통보하고 해임을 의결한 점, ③ 근로자의 부당직무정지 구제신청 사건에서도 스스로 사용자임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사용자로 인정된
다. 한편, 사용자가 주택관리업체를 변경하면서 근로자를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은 해고이며,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