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지게차 운전능력이 근로계약 성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였다는 것만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임금, 근로시간의 결정 등 근로계약의 중요한 조건에 대해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판정 요지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없어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지게차 운전능력이 근로계약 성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였다는 것만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임금, 근로시간의 결정 등 근로계약의 중요한 조건에 대해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판단: 지게차 운전능력이 근로계약 성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였다는 것만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임금, 근로시간의 결정 등 근로계약의 중요한 조건에 대해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이에 대한 주장 또한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일당 8만원은 근로제공의 대가라기보다는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보이는 점, 기타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정 상세
지게차 운전능력이 근로계약 성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였다는 것만으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임금, 근로시간의 결정 등 근로계약의 중요한 조건에 대해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이에 대한 주장 또한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일당 8만원은 근로제공의 대가라기보다는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보이는 점, 기타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