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위를 남용하여 부하직원들을 사적인 목적에 이용한 점, 근무시간에 개인적인 용무로 수차례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업무에 불성실한 점, 공금을 이용하여 사적인 용도에 사용할 공구를 구입한 점, 사용자 소유의 공구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직위를 남용하여 근무시간에 직원들을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 등을 사유로 한 정직 3개월은 정당하고, 양정 및 절차에 있어서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직위를 남용하여 부하직원들을 사적인 목적에 이용한 점, 근무시간에 개인적인 용무로 수차례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업무에 불성실한 점, 공금을 이용하여 사적인 용도에 사용할 공구를 구입한 점, 사용자 소유의 공구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정당하다.한편,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격, 입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볼 때 ‘정직 3개월’의
판정 상세
근로자가 직위를 남용하여 부하직원들을 사적인 목적에 이용한 점, 근무시간에 개인적인 용무로 수차례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업무에 불성실한 점, 공금을 이용하여 사적인 용도에 사용할 공구를 구입한 점, 사용자 소유의 공구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정당하다.한편,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격, 입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볼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 또한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