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취업규칙 제58조제8호에 “음주 후 또는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여 승무하려고 한 자”에 대한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 또한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여 승무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으나, 음주 2회 적발된 심○○ 경우 2번째
판정 요지
음주측정 2회 적발로 인한 정직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취업규칙 제58조제8호에 “음주 후 또는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여 승무하려고 한 자”에 대한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 또한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여 승무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으나, 음주 2회 적발된 심○○ 경우 2번째 판단: 취업규칙 제58조제8호에 “음주 후 또는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여 승무하려고 한 자”에 대한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 또한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여 승무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으나, 음주 2회 적발된 심○○ 경우 2번째 적발로 5일간의 무급승무정지 처분만을 받은데 비해 이 사건 근로자는 정직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취업규칙 제58조제8호에 “음주 후 또는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여 승무하려고 한 자”에 대한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 또한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여 승무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으나, 음주 2회 적발된 심○○ 경우 2번째 적발로 5일간의 무급승무정지 처분만을 받은데 비해 이 사건 근로자는 정직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