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정당성 여부 ① 인부를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장기간 부당하게 집행한 점, ② 부당집행액의 사용처에 대해 일부만 소명하고, 나머지는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점, ③ 공기업 간부로서 고도의 청렴성과 성실성을 유지할 책임을 게을리 한 점, ④ 외부 감사에
판정 요지
통상적인 업무관례라며 현장의 인부를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에 대해 징계(파면)를 행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정당성 여부 ① 인부를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장기간 부당하게 집행한 점, ② 부당집행액의 사용처에 대해 일부만 소명하고, 나머지는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점, ③ 공기업 간부로서 고도의 청렴성과 성실성을 유지할 책임을 게을리 한 점, ④ 외부 감사에 적발되어 언론매체에 보도됨으로써 기관의 신뢰도를 크게 실추시킨 점 등은 취업규칙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정당성 여부 ① 인부를 허위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장기간 부당하게 집행한 점, ② 부당집행액의 사용처에 대해 일부만 소명하고, 나머지는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점, ③ 공기업 간부로서 고도의 청렴성과 성실성을 유지할 책임을 게을리 한 점, ④ 외부 감사에 적발되어 언론매체에 보도됨으로써 기관의 신뢰도를 크게 실추시킨 점 등은 취업규칙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공기업 종사자로서 제규정 미준수, 성실의무 미이행과 회계부정 행위의 경우 인사규정상 “파면” 사유에 해당하고, ②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 감경사유에 해당하나, 인사규정상 금품 관련 사건은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어 감경이 불가하므로, 해당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를 의결한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