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8.04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제척기간 도과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건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신청취지의 구제신청을 다시 제기한 것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판정 요지
제척기관 도과에 따른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다시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제척기간 도과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건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신청취지의 구제신청을 다시 제기한 것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
다. 판단: 제척기간 도과에 따라 각하 판정한 사건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신청취지의 구제신청을 다시 제기한 것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