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8.08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이 사건 해고는 산재요양이 2015. 9. 15. 종결되었으나, 그 후 약 3개월간 계속된 무단결근을 이유로 행한 징계처분이므로, 「근로기준법」제23조제2항 위반으로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산재요양 종결 후 장기 무단결근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이 사건 해고는 산재요양이 2015. 9. 15. 종결되었으나, 그 후 약 3개월간 계속된 무단결근을 이유로 행한 징계처분이므로, 「근로기준법」제23조제2항 위반으로 볼 수 없다.한편, 사용자의 복직요청이 있기 전까지 근로자가 산재요양이 종결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를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복직원 제출이나 병가원 연장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장기간 무단결근한 비위행위가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하다.또한, 약 3개월의 무단결근은 취업규칙상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되는 점과, 사용자의 복직요청이 있기 전까지 근로자에게 복직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