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8.08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정직처분과 파면처분 모두 사용자의 인사규정상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2016. 2. 1.자 정직처분의 사유와 같은 해 5. 10.자 파면처분의 사유가 동일한 점, ③ 2016. 2. 1.자 정직처분은 사용자의 인사규정 등에
판정 요지
정직처분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행한 파면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의무 위반 등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1.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정직처분과 파면처분 모두 사용자의 인사규정상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2016. 2. 1.자 정직처분의 사유와 같은 해 5. 10.자 파면처분의 사유가 동일한 점, ③ 2016. 2. 1.자 정직처분은 사용자의 인사규정 등에 따라 징계의결 집행이 정당하게 이루어져 같은 날 효력이 발생하였고 이후 취소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판정 상세
-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정직처분과 파면처분 모두 사용자의 인사규정상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2016. 2. 1.자 정직처분의 사유와 같은 해 5. 10.자 파면처분의 사유가 동일한 점, ③ 2016. 2. 1.자 정직처분은 사용자의 인사규정 등에 따라 징계의결 집행이 정당하게 이루어져 같은 날 효력이 발생하였고 이후 취소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해 5. 10.자 파면은 이중징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2. 징계철자의 정당성 여부 ① 파면 통지 시 근로자가 위반한 조문만을 나열하였으므로 해고의 서면통지 규정을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파면을 결정한 이사회 개최 시 징계의결 요구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이 파면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파면을 결정한 이사회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6. 5. 10.자 파면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