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8.09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징계위원회 회부 사유와 징계의결 시 징계사유를 다르게 한 점, 양정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징계처분을 한 점, 징계재심 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징계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점 등은 징계사유, 양정, 절차 등에 있어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시의 회부 사유 외 별도의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징계한 점, ② 징계 사유 및 양정 기준표에 열거되지 않은 징계처분을 한 점, ③ 인사노무관리규정에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처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재심 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징계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사유, 양정, 절차 등에 있어서 부당한 보직해임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