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4.22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0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노동조합 규약 제12조(구성 및 소집) 및 제13조(소집공고)에 규정된 임시총회 소집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원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대표자를 변경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및 규약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판정 요지
소집 공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임시총회를 개최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대표자를 변경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의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