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1, 2에 대한 사용자가 각각 누구인지 여부사용자들의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15개 지점 법인 운영은 경영·세무 상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며, 퇴직합의서 및 해고통지서가 사용자1 명의로 작성되었으므로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사용자1이라고 봄이 타당함나.
판정 요지
업무실적 부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해고통지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적시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 2에 대한 사용자가 각각 누구인지 여부사용자들의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15개 지점 법인 운영은 경영·세무 상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며, 퇴직합의서 및 해고통지서가 사용자1 명의로 작성되었으므로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사용자1이라고 봄이 타당함
나.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1의 부동산개발 목표 미달성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근로자2의 영업실적 부진의 근거
판정 상세
가. 근로자1, 2에 대한 사용자가 각각 누구인지 여부사용자들의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15개 지점 법인 운영은 경영·세무 상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며, 퇴직합의서 및 해고통지서가 사용자1 명의로 작성되었으므로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사용자1이라고 봄이 타당함
나.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1의 부동산개발 목표 미달성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근로자2의 영업실적 부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이메일은 2015. 4월경 작성된 것으로 해고 당시의 실적 부진 근거자료로 삼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2가 지점장으로 배치된 것은 2015년도 실적이 좋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사용자가 반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④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적법한 서면통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처분이 사유 및 절차에서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