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승진임용취소 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되나, ① 농협중앙회가 ‘농‧축협 인사 관련 제 규정 개정‧통보’를 전국 지역 회원조합에 통보하면서 ‘승진임용 기본요건’을 변경하였으나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점, ② 농협중앙회 충남검사국이 감사를 통하여 3급 책임자가 4급 책임자보다
판정 요지
승진임용취소 처분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되나, 원인무효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승진임용취소 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되나, ① 농협중앙회가 ‘농‧축협 인사 관련 제 규정 개정‧통보’를 전국 지역 회원조합에 통보하면서 ‘승진임용 기본요건’을 변경하였으나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점, ② 농협중앙회 충남검사국이 감사를 통하여 3급 책임자가 4급 책임자보다 3명을 초과하여 관리규정에 부합하도록 책임자 정원운용의 개선을 요구한 점
판정 상세
승진임용취소 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되나, ① 농협중앙회가 ‘농‧축협 인사 관련 제 규정 개정‧통보’를 전국 지역 회원조합에 통보하면서 ‘승진임용 기본요건’을 변경하였으나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점, ② 농협중앙회 충남검사국이 감사를 통하여 3급 책임자가 4급 책임자보다 3명을 초과하여 관리규정에 부합하도록 책임자 정원운용의 개선을 요구한 점, ③ 노동조합지부도 인사규정 미 개정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문제를 제기한 점, ④ 승진인사 기준을 증명할만한 자료 없이 사용자의 조합장이 결재한 기안문 한 장으로 인사가 단행된 점, ⑤ 인사규정에 의한 승진대상자 서열평가표를 작성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제 규정을 위반한 원인무효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차원의 처분으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