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08.16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객관성과 일관성이 결여된 징계기준에 따라 행한 징계해고는 부당하고, 징계위원회 구성에 피징계자 소속 노동조합 대표가 아닌 동일 사업장 내 다수노조 대표가 참여한 경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양정의 정당성 ① 처벌의 기준이 되는 교통사고 횟수 산정을 위한 대상기간이 없고, 징계시효도 없어 사용자가 징계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점, ② 양정이 예측가능한 징계기준이어야 하는데 시기에 따라 기준적용에 있어서 일관성이 결여된 점, ③ 근로자에게 유리한 단체협약의 징계규정이 아닌 근로자에게 불리한 하위규정인 징계규정을 적용한 점을 등을 종합해 볼 때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징계규정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절차에 따라 징계를 의결한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다면, 상벌위원회 구성시 피징계자가 소속된 노동조합 대표가 아닌 동일 사업장 내 다수노조 대표가 노동조합 대표 위원으로 참석하였다하더라도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