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8.1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이유서에 상시 근로자 수를 2명으로 기재한 점, ② 사용자에 대한 사건 외 별도의 영업용 차량 보유 및 사업자등록을 보유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점, ③ 사용자가 지입하여 운행한 건설기계는 모두 3대이고, 사용자가 고용한 운전원은 최대 2명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는 5명 미만인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어 각하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이유서에 상시 근로자 수를 2명으로 기재한 점, ② 사용자에 대한 사건 외 별도의 영업용 차량 보유 및 사업자등록을 보유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점, ③ 사용자가 지입하여 운행한 건설기계는 모두 3대이고, 사용자가 고용한 운전원은 최대 2명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는 5명 미만인 것으로 판단된
다. 판단: ① 근로자가 이유서에 상시 근로자 수를 2명으로 기재한 점, ② 사용자에 대한 사건 외 별도의 영업용 차량 보유 및 사업자등록을 보유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점, ③ 사용자가 지입하여 운행한 건설기계는 모두 3대이고, 사용자가 고용한 운전원은 최대 2명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는 5명 미만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