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거래처 대표로부터 SUV 차량 및 고급시계를 각각 무상으로 받은 사실이 있는바,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금품수수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거래처 대표로부터 SUV 차량 및 고급시계를 각각 무상으로 받은 사실이 있는바,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상당한 점, ② 근로자의 금품수수가 업무관련성 및 대가성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로서는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 비위의 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거래처 대표로부터 SUV 차량 및 고급시계를 각각 무상으로 받은 사실이 있는바,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상당한 점, ② 근로자의 금품수수가 업무관련성 및 대가성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로서는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는 노사 각 3인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징계위원회 근로자 측 위원을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비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사용자에게 관련 사항을 위임한다고 통보하였는바, 사용자 측 위원 3인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 한 것이 절차상 하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