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8.18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징계해고 처분을 행하면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절차에 대해 사전 통보도 아니 하는 등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징계해고 처분을 행하면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절차에 대해 사전 통보도 아니 하는 등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단된
다. 판단: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징계해고 처분을 행하면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절차에 대해 사전 통보도 아니 하는 등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