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제출한 왕복 항공권 발행 확인서의 출국 및 귀국 일자가 근로자가 주장하는 휴가기간과 일치하고, 박○○ 총무도 휴가 종료시점에 대해 유사한 기간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2016. 3. 8. 근로자에게 휴가 종료일을 명확하게 주지시켰다고 주장할
판정 요지
무단이탈이 아님에도 고용변동 신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제출한 왕복 항공권 발행 확인서의 출국 및 귀국 일자가 근로자가 주장하는 휴가기간과 일치하고, 박○○ 총무도 휴가 종료시점에 대해 유사한 기간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2016. 3. 8. 근로자에게 휴가 종료일을 명확하게 주지시켰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당시 동석한 박○○ 총무는 휴가 종료일에 대해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사실이 없다는 반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휴가 종료일에 대한 입증자료로 회사 내부결재 문서와 고용센터에 제출한 이탈신고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동 서류에 기재된 휴가 종료일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등 주장이 일관되지 않은 점, ④ 사용자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나, 본국 자택 전화 등 다른 소통수단을 이용하여 연락을 하는 등 소통에 약간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휴가 복귀시점에 대해 확인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무단이탈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신고를 함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의 종료는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