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8.19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해고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미비하여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해고통지서에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위반한 근거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절차에 있어서도 위법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판정 요지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