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8.22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계약 해지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나, 사용자가 계약해지의 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근태불량, 불친절 및 민원야기 행위는 사용자가 작성한 근태내역 및 불친절
판정 요지
계약해지 사유가 입증되지 않고 계약상 해지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계약 해지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나, 사용자가 계약해지의 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근태불량, 불친절 및 민원야기 행위는 사용자가 작성한 근태내역 및 불친절 보고서만으로 그 사유가 입증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계약해지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