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8.22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해고 이후 해고절차의 하자를 인지하고 해고처분을 취소한 후 복직명령을 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출근한 사실을 볼 때, 진정성이 없는 복직명령으로 보기 어렵고 복직명령으로 해고가 취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해고 이후 해고절차의 하자를 인지하고 해고처분을 취소한 후 복직명령을 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출근한 사실을 볼 때, 진정성이 없는 복직명령으로 보기 어렵고 복직명령으로 해고가 취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
다. 판단: 사용자가 해고 이후 해고절차의 하자를 인지하고 해고처분을 취소한 후 복직명령을 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출근한 사실을 볼 때, 진정성이 없는 복직명령으로 보기 어렵고 복직명령으로 해고가 취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