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심문일정을 공문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 받았고, 심문일정과 관련된 보고요구에도 어떠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채 2016. 7. 12.과 같은 해 8. 23. 등 2회의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바, 근로자는 노동위원회규칙
판정 요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심문일정을 공문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 받았고, 심문일정과 관련된 보고요구에도 어떠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채 2016. 7. 12.과 같은 해 8. 23. 등 2회의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바, 근로자는 노동위원회규칙 판단: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심문일정을 공문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 받았고, 심문일정과 관련된 보고요구에도 어떠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채 2016. 7. 12.과 같은 해 8. 23. 등 2회의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바, 근로자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심문일정을 공문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 받았고, 심문일정과 관련된 보고요구에도 어떠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채 2016. 7. 12.과 같은 해 8. 23. 등 2회의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바, 근로자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