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먼저 사용자에게 직접 야간근로 가산수당, 주휴수당 등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입사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점, ② 사용자가 노동청에서 확정한 미지급 금품을 지급한 당일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과정에서 다투어 근로자가 스스로 사업장을 나갔을 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먼저 사용자에게 직접 야간근로 가산수당, 주휴수당 등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입사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점,
② 사용자가 노동청에서 확정한 미지급 금품을 지급한 당일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③ 근로자도 사용자로부터는 직접 해고를 통보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6명인 사업장에서 직원들의
① 근로자는 먼저 사용자에게 직접 야간근로 가산수당, 주휴수당 등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입사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점,
②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먼저 사용자에게 직접 야간근로 가산수당, 주휴수당 등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입사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점, ② 사용자가 노동청에서 확정한 미지급 금품을 지급한 당일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③ 근로자도 사용자로부터는 직접 해고를 통보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6명인 사업장에서 직원들의 해고에 대한 권한은 점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는 점, ⑤ 근로자의 동료도 ”퇴사를 권유할 당시 ‘오히려 잘 됐
어. 두고 보자.’라는 식의 말을 하며 웃어 일반적인 행동은 아니어서 무서웠다.“라고 진술하는 점, ⑥ 근로자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할 때부터 점장과의 대화 내용과 이 사건 사용자와의 대화 내용을 계속 녹음하였던 점, ⑦ 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해고 사실을 입증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점장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과정에서 다투어 근로자가 스스로 사업장을 나갔을 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