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8.24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수도권 광역버스 승무원으로서 1회차 운행 이후 사용자의 2회차 운행지시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승무거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점,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하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판정 요지
승무거부를 사유로 한 정직 35일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수도권 광역버스 승무원으로서 1회차 운행 이후 사용자의 2회차 운행지시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승무거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점,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하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은 점, 근로자가 2011년 입사 이후 약 5년간 승차거부, 무단결근, 고의 지연운행 등의 사유로 정직 1개월을 포함하여 총 7회의 징계처분을 받은바, 정직 35일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양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한 징계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