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인사규정에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정년이 연장될 경우 사용자 소속 근로자의 정년도 연장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정년이 연장되었으므로 근로자의 정년도 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명예퇴직 후
판정 요지
정년이 도달하여 당연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인사규정에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정년이 연장될 경우 사용자 소속 근로자의 정년도 연장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정년이 연장되었으므로 근로자의 정년도 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명예퇴직 후 판단: 근로자는 인사규정에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정년이 연장될 경우 사용자 소속 근로자의 정년도 연장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정년이 연장되었으므로 근로자의 정년도 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명예퇴직 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정년이 연장되면, 명예퇴직자의 정년연장 혜택이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보다 감소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둔 경과규정으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정년연장 조치가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단체(보충)협약서에 1953년생과 1954년생에 대해서는 단지 정년도래 이후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는 혜택을 합의했을 뿐, 그 이후에 출생한 근로자들과 달리 별도의 정년연장 조치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정년도달에 따라 당연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인사규정에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정년이 연장될 경우 사용자 소속 근로자의 정년도 연장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정년이 연장되었으므로 근로자의 정년도 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명예퇴직 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정년이 연장되면, 명예퇴직자의 정년연장 혜택이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보다 감소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둔 경과규정으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정년연장 조치가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단체(보충)협약서에 1953년생과 1954년생에 대해서는 단지 정년도래 이후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는 혜택을 합의했을 뿐, 그 이후에 출생한 근로자들과 달리 별도의 정년연장 조치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정년도달에 따라 당연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