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노동조합 규약을 보면 가입원서가 노동조합에 제출되면 가입이 확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가입절차 및 승인여부 등에 대해서는 별단의 다른 조항이 없는 점, 또한 노동조합 지부(또는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가입원서를 노동조합에 전달만 할 수 있을 뿐 이를 심사하거나
판정 요지
결격사유가 없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가입 의사를 표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가입을 거부할 수 없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 규약을 보면 가입원서가 노동조합에 제출되면 가입이 확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가입절차 및 승인여부 등에 대해서는 별단의 다른 조항이 없는 점, 또한 노동조합 지부(또는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가입원서를 노동조합에 전달만 할 수 있을 뿐 이를 심사하거나 승인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는 점, 가입의사가 명백함에도 제출된 가입신청서가 임의서식이라는 이유로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다른
판정 상세
노동조합 규약을 보면 가입원서가 노동조합에 제출되면 가입이 확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가입절차 및 승인여부 등에 대해서는 별단의 다른 조항이 없는 점, 또한 노동조합 지부(또는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가입원서를 노동조합에 전달만 할 수 있을 뿐 이를 심사하거나 승인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는 점, 가입의사가 명백함에도 제출된 가입신청서가 임의서식이라는 이유로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다른 노동조합 가입· 활동(이를 이유로 하는 소속 조합원들의 가입반대) 등을 이유로 가입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심히 저해할 수 있는 점, 실제 노동조합 규약에서도 다른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은 권리제한 사유로 규정할 뿐 가입제한 사유로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노동조합 지부(운영위원회)에서 조합원 가입신청을 불승인 결의·처분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5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