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여부 ① 사용자가 이미 알고 있었던 일들을 오랫동안 묵인해 오다가 갑자기 행한 대기발령이 징벌적 제재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대기발령의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신분상
판정 요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도 있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여부 ① 사용자가 이미 알고 있었던 일들을 오랫동안 묵인해 오다가 갑자기 행한 대기발령이 징벌적 제재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대기발령의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 예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분상 불이익 제거 등 대기발령의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이 있음.
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여부 ① 사용자가 이미 알고 있었던 일들을 오랫동안 묵인해 오다가 갑자기 행한 대기발령이 징벌적 제재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대기발령의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 예견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분상 불이익 제거 등 대기발령의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이 있음.
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지속적인 사직권고의 거부에 대한 보복조치 내지 사직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대기발령이 이루어져 그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점, ②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인사고과 및 임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인사상 및 경제적인 불이익이 인정되는 점, ➂ 대기발령 과정에서 근로자와 신의칙상 필요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대기발령은 징계를 대체할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