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8.29
중앙노동위원회2016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에 대하여 확정된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제2호에 따라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뿐이고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정 요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대상적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