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건부수급자’로서, ① 자활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행하는 사업이고,
판정 요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근로자는 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건부수급자’로서, ① 자활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행하는 사업이고,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와 이와 연계된 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을 지급 받는바, ‘조건부수급자
판정 상세
근로자는 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건부수급자’로서, ① 자활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행하는 사업이고,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와 이와 연계된 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을 지급 받는바, ‘조건부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빈곤층에 대한 생계보조금 성격이라는 측면에서 ‘조건부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지역자활센터는 ‘조건부수급자’에 대하여 채용․해고 등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사용․종속관계의 징표인 실질적인 노무지휘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근로자로 보지 않음을 전제로 특례규정을 두어 예외적으로 피보험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 및 「고용보험법」 제113조의2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