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1.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예술단의 총괄감독자인 예술감독의 업무상 지시에 불응하였고, 복무규정 위반행위가 확인되므로 근로자들의 업무상 지시 불응, 예술단 활동 방해, 임무태만, 무단이탈 등 복무규정 위반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예술단원의 복무규정 위반에 대한 견책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부예술단의 총괄감독자인 예술감독의 업무상 지시에 불응하였고, 복무규정 위반행위가 확인되므로 근로자들의 업무상 지시 불응, 예술단 활동 방해, 임무태만, 무단이탈 등 복무규정 위반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들에게 행한 견책의 징계처분은 복무규정상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처분에 해당하여 징계처분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위반행위가 수차례 주의 또는 구두경고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반복되었으며, 공공부문 문화예술사업 예술단원으로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 공연예술이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근로자들이 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