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실제 정년이 도래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정년해직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2016. 5. 11.자로 개정된 인사규정 제60조제2항은 “직원의 정년은 58세로 한다.
판정 요지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해직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실제 정년이 도래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정년해직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2016. 5. 11.자로 개정된 인사규정 제60조제2항은 “직원의 정년은 58세로 한
다. 판단: 근로자는 실제 정년이 도래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정년해직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2016. 5. 11.자로 개정된 인사규정 제60조제2항은 “직원의 정년은 58세로 한
다. 이 경우 직원의 정년 산정기준일은 신규채용 시 제출한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생년월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인사규정 제60조는 노사협의회의 의결 및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고 개정되어 그 효력이 유효한 점, ③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인사기록카드의 내용을 토대로 30여 년간 인사관리를 하여 왔고, 근로자도 그동안 이러한 인사관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에는 근로자의 입사 당시 인사기록카드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입사 당시 인사기록카드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해직 조치한 것은 정당하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실제 정년이 도래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정년해직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2016. 5. 11.자로 개정된 인사규정 제60조제2항은 “직원의 정년은 58세로 한
다. 이 경우 직원의 정년 산정기준일은 신규채용 시 제출한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상의 생년월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인사규정 제60조는 노사협의회의 의결 및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고 개정되어 그 효력이 유효한 점, ③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인사기록카드의 내용을 토대로 30여 년간 인사관리를 하여 왔고, 근로자도 그동안 이러한 인사관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에는 근로자의 입사 당시 인사기록카드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입사 당시 인사기록카드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해직 조치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