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8.31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경찰조사 등을 통해서 위조되었다는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조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취하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약의 체결경위를 보더라도 근로계약서의 위조가 없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확증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