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8.31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신청 외 이인석이 별도 사업장인 유원펌프카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점, 이인석이 사용자 소유가 아닌 건설기계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 이인석이 사용자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지급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 소속의 상시 근로자수가 4명에 불과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 외 이인석이 별도 사업장인 유원펌프카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점, 이인석이 사용자 소유가 아닌 건설기계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 이인석이 사용자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지급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 소속의 상시 근로자수가 4명에 불과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 판단: 신청 외 이인석이 별도 사업장인 유원펌프카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점, 이인석이 사용자 소유가 아닌 건설기계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 이인석이 사용자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지급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 소속의 상시 근로자수가 4명에 불과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