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회에 걸친 이유서 제출요구에 불응한 점, ② 근로자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우리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2차례 불응한 점, ③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전화통화에 수차례 불응한 점, ④ 근로자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사정이
판정 요지
근로자가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회에 걸친 이유서 제출요구에 불응한 점, ② 근로자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우리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2차례 불응한 점, ③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전화통화에 수차례 불응한 점, ④ 근로자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어 심문기일을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의 사실 없이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회에 걸친 이유서 제출요구에 불응한 점, ② 근로자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우리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2차례 불응한 점, ③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전화통화에 수차례 불응한 점, ④ 근로자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어 심문기일을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의 사실 없이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근로자가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해고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