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9.01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아니므로 언제든지 사업장에 복귀하여 근무가 가능하고, 원 사업장으로의 복귀가 힘들다면 다른 사업장으로 복귀하여 근무가 가능함을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냈으며, 이러한 사용자의 근무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근무명령에 의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근무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아니므로 언제든지 사업장에 복귀하여 근무가 가능하고, 원 사업장으로의 복귀가 힘들다면 다른 사업장으로 복귀하여 근무가 가능함을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냈으며, 이러한 사용자의 근무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근무명령에 의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
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아니므로 언제든지 사업장에 복귀하여 근무가 가능하고, 원 사업장으로의 복귀가 힘들다면 다른 사업장으로 복귀하여 근무가 가능함을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냈으며, 이러한 사용자의 근무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근무명령에 의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