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우선고용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위·수탁협약서에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탁자가 우선 고용한다는 규정이 있는 점, 규정이 우선고용 심사에 지원할 기회를 주는 정도의 노력의무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규채용의
판정 요지
사용자에게 우선고용의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고용을 거절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우선고용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위·수탁협약서에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탁자가 우선 고용한다는 규정이 있는 점, 규정이 우선고용 심사에 지원할 기회를 주는 정도의 노력의무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규채용의 형식으로 기존 근로자들이 계속 근무하는 관행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우선고용의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우선고용 거절에 합리
판정 상세
가. 우선고용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위·수탁협약서에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탁자가 우선 고용한다는 규정이 있는 점, 규정이 우선고용 심사에 지원할 기회를 주는 정도의 노력의무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규채용의 형식으로 기존 근로자들이 계속 근무하는 관행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우선고용의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우선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인사평가 자료 없이 짧은 질의응답만으로 우선고용에서 배제할 특별한 사정의 유무를 판별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운 점, 심사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담보되는 근거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며 구체적인 업무평가 과정이 없어 심사위원들의 자의적인 인상에 따라 심사결과가 결정될 여지가 있었던 점, 근로자들이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에 어려운 결격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사용자가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근로자들에 대한 우선고용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