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9.02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경고장 교부는 사용자의 지휘명령권의 일환으로 발하는 주의성 조치로서 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변상명령은 손해배상적 성격을 가지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경고 내지 경고장 교부’는 ① 감사규정에 징계처분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점, ② 경고장은 대표이사 명의로 발부되어 징계의 종류인 견책 등을 처분한 경우와는 달리 인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발부되지 아니한 점, ③ 경고장의 내용이 시정할 일에 대하여 각성을 촉구하며 앞으로 유사한 일이 없도록 하라는 주의성 조치로서 이 사건 사용자의 제반 규정 등에 경고장 발부로 인하여 신분상 내지 경제적 불이익 등을 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경고 내지 경고장 교부는 징계의 종류인 경고와는 그 대상과 성질을 달리하는 일반적인 지휘명령권 행사일뿐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부당해고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 변상명령 또한 손해배상적 성격을 가지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