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사용자의 물품을 무단 반출 및 반출 교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부재해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제시한 해고 사유가 모두 입증되지 않거나 사회통념상 징계를 할 정도의 잘못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사용자의 물품을 무단 반출 및 반출 교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부재해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
다. 또 사용자는 근로자가 딸의 결혼식 관련 행사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참석할 속셈으로 동료교사로 하여금 사용자의 대체근무 요청을 거절해 줄 것을 부탁한 행위가 징계 사유라고 주장하나 이는 적법한 휴가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 사회통념상 징계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사용자의 물품을 무단 반출 및 반출 교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부재해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
다. 또 사용자는 근로자가 딸의 결혼식 관련 행사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참석할 속셈으로 동료교사로 하여금 사용자의 대체근무 요청을 거절해 줄 것을 부탁한 행위가 징계 사유라고 주장하나 이는 적법한 휴가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 사회통념상 징계를 할 정도의 잘못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징계사유가 되지 못한
다. 기타, 사용자의 ① 근로자가 근무 시간 중 여자 아동의 숙소에서 동료를 험담하고,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주장, ② 근로자가 아이들에게 간식값 변제와 근로를 강요했다는 주장 ③ 근로자가 아이들이 있는 숙소에서 사무실을 믿을 수 없다고 발언했다는 주장 역시 입증자료가 부족해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