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노동조합이 조합원에 대해 징계처분(제명)을 하면서 징계사유로 삼은 조합기밀·허위사실 유포, 사용자에 대한 내용증명 등은 노동조합 규약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렵고, 또한 그러한 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한 결과도 제출된 자료 등으로는 입증이 어려워 제명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
판정 요지
조합원에 대한 징계처분(제명)의 사유와 절차가 모두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노동조합이 조합원에 대해 징계처분(제명)을 하면서 징계사유로 삼은 조합기밀·허위사실 유포, 사용자에 대한 내용증명 등은 노동조합 규약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렵고, 또한 그러한 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한 결과도 제출된 자료 등으로는 입증이 어려워 제명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나아가, 조합원에 대한 징계처분(제명)을 행함에 있어 초심 징계위원회뿐만 아니라 재심 징계위원회에서도 변명의 기회를 전혀
판정 상세
노동조합이 조합원에 대해 징계처분(제명)을 하면서 징계사유로 삼은 조합기밀·허위사실 유포, 사용자에 대한 내용증명 등은 노동조합 규약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렵고, 또한 그러한 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한 결과도 제출된 자료 등으로는 입증이 어려워 제명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나아가, 조합원에 대한 징계처분(제명)을 행함에 있어 초심 징계위원회뿐만 아니라 재심 징계위원회에서도 변명의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것은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 노동조합 규약 제50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