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3회에 걸쳐 발송한 출석요구서 중 2회는 반송되었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 출석요구 일시를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아무런 연락 없이 출석요구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답변서에
판정 요지
근로자가 출석요구 일시에 2회 이상 출석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3회에 걸쳐 발송한 출석요구서 중 2회는 반송되었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 출석요구 일시를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아무런 연락 없이 출석요구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답변서에 대한 추가적인 반론도 제시하지 않은 점, ② 담당 조사관이 사건 조사를 위해 근로자에게 전화를 하자, 일을 하고 있어 바쁘다고 하면서 구두로
판정 상세
①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3회에 걸쳐 발송한 출석요구서 중 2회는 반송되었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 출석요구 일시를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아무런 연락 없이 출석요구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답변서에 대한 추가적인 반론도 제시하지 않은 점, ② 담당 조사관이 사건 조사를 위해 근로자에게 전화를 하자, 일을 하고 있어 바쁘다고 하면서 구두로 취하 의사를 표시한 점, ③ 근로자가 사전에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연기 신청도 하지 않은 채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