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9.09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6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잔여 임기 5개월 미만의 대의원을 보궐선거로 선출한 것과 이해관계인이 사용자의 관리자 명함을 사용한 것을 이유로 제명한 것은 해당 노동조합규약에 반하는 결의·처분이라고 의결한 사례
판정 요지
노동조합이 노동조합규약상 ‘대의원의 잔여 임기가 1년 6개월 미만일 때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여 임기 5개월 미만의 대의원을 보궐선거로 선출한 것은 해당 노동조합규약에 반하는 결의에 해당하고, 또한, 이해관계인이 사용자의 관리자 명함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 조합의 가입범위와 자격을 명시한 노동조합규약 제6조를 적용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규약 제12조에 명시된 각 ‘의무’에 반한다거나 제56조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이 이를 이유로 해당 이해관계인을 제명한 것은 노동조합규약에 반하는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