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상시근로자 수가 38명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2016. 6월 임금대장상 근로자는 3명이고,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수는 2명이며, 사용자가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에 등록한 주차관리원 모집 공고에 근로자수는 4명으로 기재되어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상시근로자 수가 38명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2016. 6월 임금대장상 근로자는 3명이고,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수는 2명이며, 사용자가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에 등록한 주차관리원 모집 공고에 근로자수는 4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관리하는 방배복개주차장의 관리 주차면수가 80여개에 불과한 점으로 보아 평소 근무하는 근로자수가 5명을 초과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대표이사가 주
판정 상세
① 상시근로자 수가 38명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2016. 6월 임금대장상 근로자는 3명이고,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수는 2명이며, 사용자가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에 등록한 주차관리원 모집 공고에 근로자수는 4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관리하는 방배복개주차장의 관리 주차면수가 80여개에 불과한 점으로 보아 평소 근무하는 근로자수가 5명을 초과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대표이사가 주차관리요원 3명과 함께 주차관리업무를 수행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